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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교단으로서 동일한 신학노선을 견지하며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동역자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CRC 교단 내에서의 사역 기회

말씀 사역자 (목사, The Ministers of the Word) - 교단 헌법 제6-22조
CRC 교단 신학교인 칼빈신학교 졸업자는 CRC 교회에서 청빙이 있을 때,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제6조 절차를 따라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CRC 교단 말씀 사역자(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신학교 M.Div를 취득한 졸업생 혹은 재학생은 칼빈신학교에서 9학점 이수 및 24개월 멘토링, 소명 형성 과정 등이 포함된 EPMC(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CRC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교단 헌법 제 10 조 절차에 따라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CRC 교단 말씀 사역자(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CRC 교회가 교단 내에서 목사 후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회와 총회 대리인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타 교단 안수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 교단 안수 목사는 교단 헌법 제8조 가입 절차를 따라, KIM 훈련 및 노회 목사고시, 교단 영입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교단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CRC 교단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전도 목사 (목회동역자, Commissioned Pastor) – 교단 헌법 제23-24조

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특정 포지션에 대한 노회의 승인 및 총회 대리인의 인준을 받은 후, 교회 개척자 또는 예배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등 개 교회의 부교역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단 영입위원회 Commissioned Pasto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 (Foreign Missionary) – 교단 헌법 제12-b, 23조  

본 교단 소속 사역자와 평신도는 소명에 따라 본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s의 심사와 훈련을 받고 교단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Resonate 교단 선교부 웹사이트에서 교단 선교사가 되는 절차현재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지역 및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플린 (Chaplain) - 교단 헌법 제12-b, 23조   

CRC 교단의 채플린은 교회의 벽 너머에 있는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도록 승인 받고 위임된 탁월하고 잘 훈련된 목사들입니다. CRC 교단의 목사(말씀의 사역자 및 전도 목사)는 채플린 사역부에서 평가 및 훈련을 받고, 승인 및 특별 감독 하에  군목, 원목, 교목 등 채플린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승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채플린 승인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사역- 교단 내의 각종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 파트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단 직원 채용공고 웹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중인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C 교단 가입 안내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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