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교단 내에서의 사역 기회
말씀 사역자 (목사, The Ministers of the Word) - 교단 헌법 제6-22조
CRC 교단 신학교인 칼빈신학교 졸업자는 CRC 교회에서 청빙이 있을 때,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제6조 절차를 따라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CRC 교단 말씀 사역자(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신학교 M.Div를 취득한 졸업생 혹은 재학생은 칼빈신학교에서 9학점 이수 및 24개월 멘토링, 소명 형성 과정 등이 포함된 EPMC(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CRC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교단 헌법 제 10 조 절차에 따라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CRC 교단 말씀 사역자(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CRC 교회가 교단 내에서 목사 후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회와 총회 대리인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타 교단 안수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 교단 안수 목사는 교단 헌법 제8조 가입 절차를 따라, KIM 훈련 및 노회 목사고시, 교단 영입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교단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CRC 교단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전도 목사 (목회동역자, Commissioned Pastor) – 교단 헌법 제23-24조
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특정 포지션에 대한 노회의 승인 및 총회 대리인의 인준을 받은 후, 교회 개척자 또는 예배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등 개 교회의 부교역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단 영입위원회 Commissioned Pasto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 (Foreign Missionary) – 교단 헌법 제12-b, 23조
본 교단 소속 사역자와 평신도는 소명에 따라 본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s의 심사와 훈련을 받고 교단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Resonate 교단 선교부 웹사이트에서 교단 선교사가 되는 절차 및 현재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지역 및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플린 (Chaplain) - 교단 헌법 제12-b, 23조
CRC 교단의 채플린은 교회의 벽 너머에 있는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도록 승인 받고 위임된 탁월하고 잘 훈련된 목사들입니다. CRC 교단의 목사(말씀의 사역자 및 전도 목사)는 채플린 사역부에서 평가 및 훈련을 받고, 승인 및 특별 감독 하에 군목, 원목, 교목 등 채플린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승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채플린 승인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사역- 교단 내의 각종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 파트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단 직원 채용공고 웹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중인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