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회 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September 12, 2024
북미주 개혁교회(CRCNA) 사무총장실에서는 지난 3년간 총회 후 소속 교회들과 노회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총대, 교회, 그리고 CRC 교인들과 리더들 간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2024 총회는 인간 성에 관한 2022년 결정에서 파생된 중요한 사안들을 다뤘습니다.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그라바미나), 신앙고백적 지위에 대한 항의, 징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CRC 교단의 글로벌 비전, 이중직 목회자 지원, 사역자 행동강령, 멀티사이트 교회 등 미래 지향적이고 사역 및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진행된 2024 총회 절차들이 정직과 존중으로 가득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총회를 마무리하며, 총회 의장은 총대와 모든 참석자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엡 4:2)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도전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묻는 질문을 작성하며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교회 리더들과 교인들의 우려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따라 일부 답변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질문과 답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하기 원하시면, communications@crcn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곧 발행될 2024 총회회의록과 노회에 제공될 요약본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그리스도 안에서,
재커리 킹 사무총장
목 차
1. 그라바미나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나요?
3. 총회 평결 및 기타 총회 결정의 범주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총회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그라바미나(Gravamina: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
1. 그라바미나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나요?
그라바멘은 “짐을 지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gravare와 “무거운"이라는 뜻의 라틴어 형용사 gravis에서 유래한 영어 용어입니다. 그라바미나는 그라바멘의 복수형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불만 또는 고충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CRC 교단 체제에서 그라바멘 절차는 직분자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벨직 신앙고백,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신앙에 대해 의문이나 의심이 있을 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CRC 교단에는 두 종류의 그라바미나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confessional-difficulty) 그라바멘은 직분자가 신앙고백서의 특정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카운실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라바미나 절차(이의 제기)를 통해 직분자가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분자는 신앙고백 수정 요청(confessional-revision) 그라바멘을 제출하여 신앙고백서 검토 및 잠재적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2. 총회는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confessional-difficulty) 절차를 어떻게 변경했나요?
2022 총회 결정 이전에는 이의 제기(그라바미나)가 다소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CRC 교회 헌법에 명시된 관련정보 역시 불분명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신앙고백서의 일부 측면에 대한 불복의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둘째, 특정 교리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명확성을 찾기 위한절차의 시작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2024 총회는 교회 헌법 제5조 보칙의 이의 제기(그라바미나)에 대한 지침을 수정하여,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신앙고백을 반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이 과정은 직분자가 우리의교리와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부여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그라바미나) 과정을 통해 직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노회와 총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직분자가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카운실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카운실은 직분자가 신앙고백과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부여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제자훈련과 분별 과정을 시작합니다. 카운실은 모든 관계자들이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사랑과 겸손, 교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격려,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카운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문제의 성격과 어려움의 정도를 검토하여, 직분자가 신앙고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고백에반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신앙고백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분별합니다.
b) 신앙고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행동 방안에 직분자에게 필요한 정보 그리고/또는 명확성을 제공하는 상담과 제자훈련을 포함시킵니다.
c)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타임라인을 정합니다. 카운실에서 이의서를 받은 시점부터 3년을 넘기지않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신앙고백 및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부여한 모든 사항을 조건 없이 인정할 때, 혹은 신앙고백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직분에서 사임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제든지 카운실은 노회의 교회 방문단에게 이 과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그라바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분자에게는 어떤 제한과 책임이있나요?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후,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돌볼 때, 교회의 신앙고백이나 총회가신앙고백적 지위를 부여한 내용을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가르침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고백의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노회나 총회의 대표로 참여할 수 없으며, 신앙고백과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부여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성실하게노력해야 합니다.
5.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그라바멘) 관련 2024 총회 결정이 CRC 직분자가 되려는 교인에게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4 총회는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교인이 CRC에서 직분자로 섬길 수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총회는 교회 헌법 제5조(A항 1번)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직분자 서약에 서명하는 사람은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로서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 ‘조건 없이’란 직분자가 신조나 신앙고백서에 포함된 어떤 교리에도 의심이나 반대 신념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는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로 선언한 내용도 포함된다.”
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8문답에 대한 총회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껴 다수의 교인들이 장로나 집사직을 거절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운실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카운실에서 장로와 집사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 성에 대한 총회의 결정에 어려움을 표명한 상황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총회 분과위원회는 신앙고백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예비 직분자들이 이를 극복할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카운실이라고 확신한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일부 카운실은 향후 1, 2년 동안 예비 직분자들이 CRC의 입장과 일치하도록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장로와집사 후보자 숫자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노회 방문단 역시 기도와 은혜, 진리로 카운실이 이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 성
1. 2024 총회는 동성혼이 이단적인 믿음인지에 대한 질문(제안서 28)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8문답(제7계명 관련)과 관련해 총회가 인정한 죄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제안서 29)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이 두 제안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22 총회 회의록(pp. 843-44)에 명시된 대로 2024 총회는 제안서 28번이이단 선언에 필요한 정의와 설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안서 29번을 거부한 이유로는, 특정 죄에 “구원의 문제"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7문답에 반영된것처럼, 성경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이미 ‘구원의 문제'(고전 6:9-10, 갈 5:19-21)’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직분을 받지 않은 CRC 교인이 교단 신앙고백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교인들이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녀의 유아세례, 혹은 안수 받지 않아도 되는 여러 리더십 직책으로 섬기게 될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CRC는 직분자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 교인과는 다르지만, 공적 신앙고백 절차에서 교인들에게 “교회의 신앙고백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실히 반영한 것"(Form for the Public Profession of Faith [2016])에 동의하는 것으로 “CRC 교단의 신조 및 신앙고백에 대한 헌신(교회 헌법 제59조)”을 나타낼 것을 요구합니다.
2024 총회는 이 주제에 대해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주로 직분자에 대한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총회는 교인 자격의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측면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조언을 제공하고 2026 총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실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총회는 각 카운실이 주어진 상황에서 신조와 신앙고백에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격려했습니다.
교회 헌법 관련 사안
1. 이중직 목회자(말씀사역자와 전도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 총회는 CRC 교회 헌법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2024 총회는 2023 총회가 제안한 교회 헌법 제14, 15, 23조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항과 개정안은 말씀사역자와 전도목사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급여, 의료보험, 장애보험, 주택 제공, 적절한 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 평생 교육 보조금, 기타 고용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중직 목회자의 경우, 이러한 재정은 청빙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원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실과 노회는이러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목사의 경우, 이 개정안은“전도목사가 청빙될 수 있는 잠재적 사역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2024 총회는 청빙 교회의 지원에 “적절하게"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2. 수년 동안 CRC는 사역자 행동강령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2024 총회는 사역자 행동강령에 관한 교회 헌법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2024 총회는 2023 총회에서 제안한 행동강령 관련 교회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모든 직분자는 CRC 교단 사역자 행동강령에 요약된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제5조 및 제5조 보칙 참조)는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회헌법 제13조 c항(규칙 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영적인 성격을 지니며 목사의 소명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직무는 직분자 서약에 서명했을 때 요구되는 본 교단의 신앙 및 삶에 대한 헌신과 행동강령에 명시된 기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3. 2024 총회는 전도목사(commissioned pastor)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우리 교단 내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총회는 카운실과 노회가 잠재적인 리더를 발굴하고 다양한 훈련 경로를 마련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전도목사들이 말씀사역자로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 학업을지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총회는 또한 사역에서 해임된 전도목사의 재안수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재안수를 원하는 전도목사는이전에 섬겼던 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사역에 청빙한 교회의 노회에서 전도목사 안수를 다시 받기 위한 재시험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 올해 총회는 교회 헌법 제12-17조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2 총회는 교회 외부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감독과 교회 사직 또는 교단 목사직 해임과 관련된 교회 헌법 조항을 검토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지침이 필요한 교회와 목사들에게 여러 원칙을 제시하며, 해당 내용은 Thrive 교회사역부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교회 외부에서 사역하는 목사와 관련하여, 총회는 청빙 과정과 공동 감독 상황에서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도록 2025 총회에 제의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목사가 사직(a release from ministry) 과정을 밟는 교회와 목사를 위한 여러 원칙과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총회는 2025 총회가 특정 청빙이나 교단 목사직 해임을 안내하는 교회 헌법 규정 변경을 채택할 것 역시 제의했으며, 특히 특별 청빙에서 사직하는 모든 상황에서 분리 서약서(a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는 의무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헌법 변경 사항은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 보고서(2024 총회 안건집, pp. 63-166 참조)에 나와 있으며, 2025 총회가 채택하도록 제의했고, 관련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 결정에 대한 항의
1. 교회와 노회가 총회 결정에 항의할 수 있나요? 그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1975 총회는 다양한 종류의 총회 결정이 있지만, 교회 헌법 제29조에 따라 총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회 및 노회에 “확정되고 구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4 총회는 “총회 평결, 결정, 보고서, 입장, 조언의 범주를 명확히 할 팀"을 구성하는 것에 승인했습니다. 이 팀은 2025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총회 결정에 대해 총회나 다른 회의에서 적절히 우려을 표하거나 항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의는 합법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총회는 무기한으로 항의 상태에 머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의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약속"(직분자 서약서)합니다.
그러나 신앙고백 수정 요청 그라바멘 절차를 제외한 신앙고백 문제(신앙고백 해석 문제 포함)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는교회 회의에서 신앙고백 수정 요청 절차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르치거나, 설교, 글, 공개 석상에서 신앙고백과 모순되는 내용을 말할 수 없습니다.
2023 총회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CRC 교단의 입장의 신앙고백적 지위와 관련된 수많은 제안서와 신앙고백 수정 요청을 다뤘습니다. 2024 총회는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는 총회 결정을 재고할 만큼 충분히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중복된 내용이 많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교회적 의도(ecclesiastical intent)”란 무엇이며, 왜 이 요소가 총회에 대한 항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나요?
2024 총회는 2022, 2023 총회의 여러 결정에 항의하는 개인과 교회로부터 많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 의견서들은 일부유사점이 있었으나, 모든 항의가 다 동일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넓은 교회에 관해 동일한 의도로 작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결을 원하는 의견서는 올해 총회에서 명확히 밝힌 대로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따라 처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에 신앙고백에 대한 확고한 “항의"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의견서는 CRC 체제상 허용되지않습니다.
개인이나 카운실은 결정에 대한 항의를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적 의도로 자신들의 지위를 시위 중인 교회/노회 등으로 선언" 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는 적법한 시위와 “이름에 은유적 별표"를 붙여 새로운 카테고리의 회원을 만들려는 시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총회가 “교회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총회의 선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준수 거부를 언급한 의견서는 더 넓은 교회에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양한 항의서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회는 2024 총회가 정한 징계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교회 경로를 통해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항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교회와 목회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3. 항의서를 통해 스스로 “시위 중인 교회"로 선언한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총회는 올해 받은 항의서들이 최근 몇 년간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결정을 신앙고백적 지위로 선언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교회에서 보낸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총회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그들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교단 입장 반대가 우리가 한 교단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와 헌신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총회는 스스로를 “교회적 의도로 시위 중인 교회”라고 선언한 교회는 1년간 회개 및 CRC 교단 입장으로 회복하는 징계 절차를 밟거나 탈퇴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1년 동안 해당 교회는 노회나 총회에 투표권을 가진 총대를 파송할 수 없으며, 교단 이사회나 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징계” 관련 논의를 참조하세요.
RCA 교단과의 관계
1. 2024 총회는 RCA와 CRC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렸나요?
아니요, 2024 총회는 이전 결정을 번복하거나 RCA와 CRC 관계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60여 년 전, 몇몇 교회는 예배 중 찬송가 사용, 청소년 교리 교육, 열린 성찬식, 기독교 학교, 비밀 교인, 비밀 결사 단체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미국 개혁교회(RCA)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들은 새로운 교단인 북미주 개혁교회(CRCNA)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교단은 2014년에 “깊은 신념 차이로 따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서약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룬드 원칙에 따라. 2014 총회안건집 p. 265, 2014 총회회의록 p. 504 참조). 이 약속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2024 총회는 RCA 교단에 관해 어떤 질문을 했나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2024 총회는 CRC 교단의 세계 교회와 타종교 관계 위원회에 RCA 교단과 소통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고백의 유산, 교리, 실천"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명확히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과 109문, 특히 2022 총회가 동성애를 포함한다고 선언한 부정한 것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믿음의 헌신과 실천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RCA 목회자들이 동성 결혼에서 주례를 하거나 본인이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를 하면서 목회자로 남아 있는것이 허용되었는지, 또는 허용되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CA가CRC와 ‘교류하는 교단'으로 남을지 여부를 2025 총회에 권고할 것을 해당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징계
1. 2024 총회에 접수된 많은 제안서는 부정한 것(unchastity)에 관한 총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CRC 교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특히 직분자 서약을 통해 맺은 우리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직분자 서약)을거부하는 교회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총회는 “행동으로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부정한 것에 관한 총회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공개 성명을 낸 교회들은 회개하고 CRC 교단에 대한 그들의 언약을 지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2024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 제한적인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노회, 총회, 대의원회(COD), 또는 CRC 기관에 대표로 파견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한적 정직 상태의 직분자는 노회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은 할 수는 있지만, 정식 총대로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2. 총회는 회개의 증거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나요?
총회는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에 회개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 제출
CRC 교단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모든 공개 성명 삭제, 특히 교단 입장에 모순되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자료 포함
동성 결혼을 했거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안수하지 않겠다는 서약
직분자 서약에 따라 “설교, 가르침, 저술, 사역, 삶"에서 교단의 입장에 반하는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서약
동성 결혼을 교회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식이나 세례식에서 집례하거나 축복하는 형태로 이를인정하지 않겠다는 서약 (교회 헌법 제56조, 제69조 c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 85문답 참조)
직분자들이 CRC 교단의 가르침과 신앙고백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는 목적의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
3. CRC 직분자는 CRC 교단의 동성 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충되는 정책을 가진 조직에서 봉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총회는 매우 구체적으로 선언했습니다. CRC 직분자들은 “CRC 교단의 가르침과 신앙고백에 반대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세워진 어떤 단체에서도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단체의 목적입니다. 그 단체가 주로 CRC 교단의 가르침과 신앙고백에 반대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는가? 이 규정은 세속 단체와 교회 단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병원이나 식료품 배급소, 교육기관, 혹은 동성 성관계 정책이 CRC 교단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의 주된 목적이 CRC 교단의 입장을 약화시키거나, 직분자가 그 단체 내에서 CRC 교단의 입장과 상반되는 부정한 것에 대한 이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분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단체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제한적 정직(limited suspension)"이 뭔가요?
총회가 “제한적 정직”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교회 직분자들이 노회나 총회, 또는 교단 이사회에서 대표로섬길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총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노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지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 정직은 노회와 교단 회의 및 사역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권한을 제한하며, 그로 인해 이들의 사역은 지역 교회로 국한됩니다.
제한적 정직 상태에 있는 교회는 순결한 것에 관한 CRC 입장으로 회복하고 일치하기 위해, 또는 교단 탈퇴를 결정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화와 분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노회에 의해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정직 과정이 끝나는 1년 또는 2년 후에 도출 가능한 세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위한 회개와 회복, 교회의 자발적 탈퇴, 또는 교회가 절차를 거부하거나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노회에 의한 특별 징계의 시작입니다. 특별 징계는 카운실을 해산하고 교회를 미조직 교회로 변경하며, 이웃 교회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교회 헌법 제 78-84조 참조).
5. 징계 혹은 제한적 정직 중인 교회를 둔 노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회는 이러한 교회들의 제한적 정직 및 징계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교회들이 총대를 보내 노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허용하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노회는 이들과의 후속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회는 회개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회개를 표명하는 성명을 노회에 제출하는 것, CRC 교단의 입장에 반하는 공개성명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처음 징계를 초래한 선언이나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제한적 정직 중인 교회는 소속 노회와 1년간의 절차를 거쳐 온전한 회복을 이루거나 CRC 교단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필요할 경우 노회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절차를 거부하거나 2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해당 교회의 카운실을 해산하고, 미조직 교회로 변경하여 이웃 교회 카운실의 감독 하에 두게 됩니다.
6. 직분자가 제한적 정직 중일 때,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나요? 목사가 제한적 정직 중일 때, 성찬식을 집례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나요?
제한적 정직에 따른 결과에 대해 총회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직분자가 노회, 총회, 또는 교단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로섬길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총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특히 지역 교회 맥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봉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7. 제가 제한적 정직 중인 교회 교인이며 소속 노회에서 총회 위원회나 총회 대리인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우리 교회가 노회와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 직책에서 계속 섬길 수 있나요?
총회는 주로 직분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지만, 정직된 교회가 “... 대의원회(COD)나 교단 기관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는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적 정직 중인 교회의 대표는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총회는 노회 위원회나 봉사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회는 총회의 뜻에 따라 주어진 고유한 상황안에서 제한된 정직의 적절한 의미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의 조건은 총회가 주요 교회 회의나 교단 위원회 대의원에게제시하는 지침과 대체로 일치해야 하지만, 우리는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역 리더들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탈퇴
1. 총회가 교회를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나요?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총회는 어떠한 교회도 탈퇴시키지 않았습니다. 교단 탈퇴는 교회 헌법(제38조 f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 교회가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024년 총회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탈퇴를 주선하지 않았으며, 다만 교회가 회개하여 온전한회복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않을 경우, 2024년 총회는 노회가 해당 교회의 “조직” 교회 지위를 박탈하고 “미조직 교회”로 전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그 교회가 CRC의 신앙고백 및 믿음에 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다른 교회의 리더십 하에 지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 교회 헌법은 교회가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 경우 특별 징계, 미조직 교회로의 전환, 또는 탈퇴에 관한 조항밖에 없다는 점을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상위 의결기관이 이러한 교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임명했습니다.
2. CRC 교단 탈퇴를 고민하는 교회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CRC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헌법 제38조 f항 보칙은 탈퇴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노회가 해당 카운실 및 교회와 만나 교단 탈퇴를 재고하도록 설득하는 필수 회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최소 1달 간격으로 적어도 두 번 공동 의회에서 투표할 것 역시 포함합니다. 만일 두 번째 투표에서 탈퇴를 찬성하고 카운실이 탈퇴 결정을 이행하면, 노회가 교회의 교단 탈퇴 결정을 승인했다고 선언하는 시점에 탈퇴가 완료됩니다. 교회는 자체 비영리 단체 설립 문서와 법적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절차 및 투표를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 탈퇴 개요(the Church Disaffiliation Outline document)를 참조하시거나Thrive 교회사역부(Thrive@crcna.org)로 문의하십시오.
CRC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헌법 제38조 f항 보칙은 탈퇴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노회가 해당 카운실 및 교회와 만나 교단 탈퇴를 재고하도록 설득하는 필수회의와, 최소 1개월 간격으로 적어도 두 번의 공동 의회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두 번째 투표에서 탈퇴가 찬성되고 카운실이 탈퇴 결정을 이행하면, 노회가 교회의 탈퇴 결정을 승인했다고 선언하는시점에 탈퇴가 완료됩니다. 교회는 자체 비영리 단체 설립 문서와 법적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절차와 투표를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 탈퇴 개요 문서(the Church Disaffiliation Outline document)를 참조하시거나Thrive 교회사역부(Thrive@crcna.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3. 만일 교회가 CRC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회 외 사역자(선교사, 채플린, 교단 사역자, 기타 말씀사역자나 전도목사)”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 헌법 제12조, 제13조, 제24조는 교회 외 사역에 부름받은 목사와 전도목사(목회동역자)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 경우를 “공동 감독”이라고도 하며, 청빙 교회는 목사나 전도목사의 교리와 삶을 감독할 주요 책임을 지고, 고용 기관은 이들의업무 감독에 대한 책임을 주로 집니다. 이 두 기관은 목사나 전도목사의 감독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외 사역자”가 CRC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교적을 보유한 청빙 교회가 반드시CRC 교단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교회 외 사역자”에게 그 가능성을 알리고 미리 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교회가 탈퇴할 경우, “교회 외 사역자”가 CRC 내 새로운 감독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분자 서약
직분자 서약 관련 제안서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직분자 서약에 관한 어떤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회는 노회가 총대들에게 매년 직분자 서약에 재서명하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연금 문제
2024 총회에서 CRC 목회자 연금 프로그램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나요?
총회는 목회자 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대신 처음 연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연금 신탁 관리자들에게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을 혼합한 더 폭넓은 퇴직 혜택을 모색”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목회자들로부터 퇴직 혜택 프로그램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CRC 교단의 글로벌 비전
1. 글로벌 비전팀이 뭔가요?
2022년 대의원회는 북미 지역사회 내 증가하는 다문화주의와 전 세계 교회와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여, 사무총장에게 “해외 교회들을 CRC에 통합할 방안을 연구할 토론 그룹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무총장은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커넥션이 있는 CRC 리더들로 구성된 양국 공동 팀(글로벌 비전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개혁교회의 개념적 틀”을 개발했습니다. 이 틀에는 대의원회의 지시에 따른 파트너십, 공동 사역, 조직, 운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4 총회는 글로벌 비전팀 보고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2024 총회는 개정된 글로벌 비전팀 보고서를 CRC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북미 외 지역 교회들과 대화 중인 CRC 노회를위한 지침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글로벌 CRC 교회 조직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비전 실행팀을 구성하도록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조직은 단일 글로벌 교단이 아닌, CRC 교단과 글로벌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실행팀의 보고서는 2027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인종차별
1. 2024 총회에 현재 진행 중인 인종차별의 죄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가 여러 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서에 대해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2024 총회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인종차별의 죄를 탄식하고, “이전 총회의 작업을 토대로" CRC 교회들이 1996년 보고서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된 가족과 같은 자료와 마음 나눔(Hearts Exchanged)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총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사역 계획 이정표(ministry plan milestone)에 대해 어떤 결정을내렸나요? CRC 교단 직원들은 ‘우리의 여정 2025’ 사역 계획을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대의원회(COD)에 상정했습니다(2024 총회 안건집, pp. 25, 53). 대의원회는 이를 2024 총회에 제의했고, 총회는 2025 사역 계획 네 가지 ‘이정표(milestone)’ 중 다양성 분야에 대한 추가 요건을 조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추가 요건은 “정의와 화해를 구하며, 우리 이웃과 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환영하고 우리의 신앙을나눔으로써 다양성과 통일성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다양성 이정표의 목표가 단순히 “다민족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이 단어와 그 범위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평가와 업데이트를 거쳐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2025 총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2024 총회 안건집, pp. 911-12). 이것이 총회나 CRC 교단이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 총회는 여러 방식으로 교단의 다양성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이전 질문 참조). 오히려 이 요청은 교회에 제공되는 자료와 접근 방식이 다양성에 대한 전인적이고 성경적인 이해를 강조하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들과 교단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번성하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대와 환영이 넘치는 장소가 될 때 실현됩니다. 이성경적 비전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단순한 성장을 계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니다.
특별위원회 및 팀
1. 멀티사이트 교회에 대해 2024 총회는 무슨 결정을 내렸나요? 이 사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는 언제 보고하나요?
Chicago South 노회(2024 총회 안건집, pp. 427-28)가 제출한 제안서에 2024 총회는 멀티사이트 교회 연구를 위한특별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2026 총회 때 보고하게 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정치에 가장 적합한 모델에 대한 방향, 조언, 지침 제공
개혁교회에서 채택해서는 안 되는 모델에 대한 방향, 조언, 지침 제공
교회가 멀티사이트 캠퍼스가 되거나 교회가 캠퍼스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 제공
그런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해당 교회들이 상호간, 노회 및 총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기능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회 헌법 보칙 권장 변경안 제공
2. 총회는 직분자 징계 및 교회 헌법 절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Hackensack 노회(2024 총회 안건집, pp. 408- 10)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총회는 주요 의결기관에 의한 탈퇴를 포함해직분자를 징계하는 교회 헌법 절차를 개발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6년까지 총회에 보고할예정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 교회 징계의 적용을 위한 원칙 개발을 위해 교회 징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연구에 참여
카운실, 노회, 총회에 성경적 교회 징계에 대한 지침 제공을 위해 교회 헌법 변경 제안
3. 총회 평결 및 기타 총회 결정의 범주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총회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총회는 몇 년 전 “총회 평결, 결정, 보고서, 입장, 조언의 범주와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해 달라"(2024 총회 안건집 p. 401-2)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 요청에 대한 조치는 올해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복잡성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단순히 채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총회는 다양한 총회 결정의범주를 검토하고, 지역 교회와 직분자들이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총회 선언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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