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od] 2023 총회 결정 요약
July 14, 2023
2023년 총회가 몇 주 전에 끝이 났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총대와 소수민족 자문위원, 교수 자문위원, 청년 대표들이 기도와 토론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총대들과 자문위원들은 특별히 분과위원회 회의를 훌륭하게 진행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들과 보고자들, 총회 임원들은 은혜와 지혜 그리고 성실함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토론 내내 서로의 의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023 총회는 6월 9일 예배로 시작됐고, 총회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순서가운데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총회 후 설문조사에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배 처음과 마지막에 드린 기도 뿐 아니라,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휴정 중에도 기도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총회의 모든 결정은 곧 2023 총회회의록Acts of Synod 2023에 기록되어 9월 초에 출간됩니다. 저희는 총회의 많은 결정들을 열심히 분류했고 특정 업무와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해당 기관을 위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1) 사역자들을 위한 행동강령 연구 및 의견, (2) 노회 및 총회의 총대 자격 관련 변경, (3) 이중직 목사 관련 교회 헌법 변경 제안, (4) 동성애자에 관한 2022 총회 결정에 따라 교회직분자가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을 포함해, 노회에 영향을 주는 중요 결정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 수 개월간 귀하의 노회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3 총회회의록 링크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 하단에 총회의 결정을 요약하여 첨부합니다. 2023 총회회의록이 책자로 인쇄되기에 앞서 디지털 버전이 crcna.org/SynodResources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노회가 2023 총회의 결정을 진행하고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첨부해 드리는 총회 요약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요약본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업무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여러분의 동역자,
재커리 킹 Zachary J. King
CRCNA 사무총장
스캇 디브리스 Scott DeVries
총회사무국 디렉터
첨부: 노회를 위한 2023 총회결정요약 Summary of synod 2023 for Classes
Synod 2023 Decisions
2023 총회 결정
이 결정들은 총회회의록 초안에서 발췌했으며, 따라서 공식적이거나 완전한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고 역사적 연속성을담은 공식 회의록 최종본이 만들어지기 위해 들여지는 수고와 시간을 감안할 때, 사역과 소통,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과 그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교단 이사회 Council of Delegates
1. 총회는 2023 총회 보고서에 실린 CRC 기관, 사역부, 교육기관을 위한 모든 특별 헌금 요청을 승인한다.
— 채택
2. 미시간 주 와이오밍에 있는 Lee Street CRC 교회가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 칼빈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총회의 소집교회로 섬기는 것을 수락한다.
— 채택
3. 총회는 우리의 여정 2025 사역 계획에 기대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노회와 교회를 돕기위한 자료에 주목하되, 디자인과 대화 카드 및 기타 도구를 포함하여 주의 깊게 본다(II, B, 2).
— 주목
4. 미국 사역 이사회(U.S. Ministry Board)가 미국 사역 운영 총무 자리에 Dan DeKam을 임명한 것을 승인하고 지난 해에 임시 미국 사역 운영 총무로 섬기고 28년이 넘게 CRC 교단을 섬긴 신실한 리더십에 감사를 전한다(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 E).
— 채택
5. 총회는 교회사역부(Thrive)에 관한 다음 사안을 승인한다 (II, B, 9 and Appendix D):
총회는 CRC 교회들이 각자의 상황 안에서 신실하고 전인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참여하고 동행하는 CRC 사역기관으로 Thrive를 인정한다.
총회는 Thrive의 조직 구성을 위해, 재개편 안내서에 있는 비전, 사명, 사역, 핵심 자세를 승인한다(Appendix D).
총회는 (a)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사역부들에 지정된 사역 위임과 지침을 마무리하고 (b) 교회를 교단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총회의 의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로 이와 같은 역사적 지침을 활용할 것을 Thrive에 지시한다.
— 채택
6. 총회는 RCA와 CRC 교단에서 교회 개척에 관한 교단 이사회의 사역을 지지한다(section II, A, 12, b).
— 채택
7. 총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제도적 인종차별에 반대와 관련된 교단 이사회 사역을 지지한다(section II, A, 13).
— 채택
8. 총회는 인종차별과 성경적 정의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화와 관련된 교단 이사회 사역을 지지한다(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I, D).
— 채택
9. 총회는 변경된 교단 이사회 운영 핸드북(Appendix A)의 조직 개념 및 구조를 승인하고 핸드북 초안을 정보로 받는다 (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 C).
— 채택
10. 2022 총회가 제안한 다음의 교회 헌법 제45조 변경을 승인한다(II, A, 12, a) (변경된 곳은 굵은 글씨 표기):
총회는 모든 노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집사 한 명, 기타 직분자 한 명을 총회의 대표로 위임한다. 노회는 같은 직무를 맡은 총대를 2명 이상 보낼 수 없다.
— 채택
11. 총회는 개정된 “CRC 사역자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첨부된 서문 및 행동강령 본문의 수정이 포함된 자주묻는 질문(부록 B 참조)을 승인한다.
— 채택
12. 총회는 행동강령이 성경말씀과 우리의 신앙고백을 보조하고, 반드시 적절히 해석되고 활용되야 함을 지지한다.
— 채택
13. 2024 총회는 다음의 교회 헌법과 보칙의 수정/추가를 채택한다(굵은 글씨로 표기):
다음의 제5조 b항과 보칙을 현 교회 헌법 5조와 보칙에 새로 추가한다(기존의 제5조와 보칙은 제5조 a항과 보칙이된다).
교회헌법 제5조 b항
모든 직분자는 CRC 사역자 행동강령에 요약된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b항 보칙 참조
제 5조 b항 보칙
— 채택
14. 총회는 2024 총회에 굵은 글씨로 표기된 다음의 보칙 제13조 c항 섹션c를 변경하도록 제안한다:
보칙, 제13조 c항 섹션 c 목사의 직무는 영적인 성격이고 목사의 소명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직무는 직분자 서약에 서명하고 행동강령에서 명시된 대로 본 교단의 신앙과 삶에 관한 목사의 헌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채택
15. 총회는 모든 사역자(안수 받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안수 받지 않은 사역자 모두)와 교회와 노회 리더십에 있는 봉사자들이 행동강령을 시행하도록 카운실과 노회에 권고한다.
— 채택
16. 총회는 사무총장실에서 행동강령을 안내하는 교육 모듈 개발을 감독하도록 위임한다.
— 채택
17. 총회는 행동강령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수많은 시간과 귀한 노력을 기울인 권력남용 방지 위원회, 교단 이사회, 행동강령 검토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 채택
18. 총회는 CRC 교회의 헌금을 장려하는 자선단체 목록을 검토하고 추천하는 관행 및 정책을 중단하는 것에 승인한다(II, A, 15; II, C, 2; 교단 이사회 정책 핸드북 Appendix E 참고).
— 채택
19. 총회는 CRC 교회들의 자선단체 헌금 결정 과정을 돕기위해 교단 직원이 현재 사용하는 평가 기준을 제공하도록 사무총장실에지시한다.
— 채택
20. 총회는 헌금 추천 목록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체와 관련해 다음을 승인한다:
CRC 교단 기관, 연구소, 사역을 위한 상기 사역분담금 및 특별 지정헌금 목록(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I, G, 2, a).
2024년도를 위해 사전에 공인한 비종교 단체 목록(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I, G, 2, b).
미국 내 교회의 헌금 공인 단체 목록에 222Disciple을 포함(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I, G, 2, c).
— 채택
21. 총회는 사역분담금 재구상 검토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 것을 따르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교단 이사회 부록 섹션 II, G, 1, b; Appendix M):
a. 교회가 회계 연도에 따라 사역분담금 서약 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약 진행 주기에 유연성을 대폭 제공한다.
— 채택
b. 서약 금액 중 기본/핵심 교단 운영비를 감당하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교회에 제시한다.
— 채택
c. 기본/핵심 교단 운영비에 무엇이 포함됐는지를 비롯한 사역분담금 서약과 헌금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교회 및노회에 제공한다.
— 채택
22. 총회는 교단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사역분담금 재구상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다:
a. 현재 사역분담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b. 미래 사역자금 지원 체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유사 교단(예: RCA, PCA, ECO, EPC, ARC)의 할당/사역분담금/요청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c.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역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변경 권고안을 작성한다.
— 채택
역사 위원회 Historical Committee
1. 총회는 교단 기록보관소 감독에 관한 사무총장과 역사 위원회의 각 임무에 대한 설명을 승인한다.
— 채택
2. 총회는 역사위원회가 구전역사의 문서화가 진행 중인 한인 교계 및 Red Mesa 노회 소속 위원들을 추가하는 것을 인정한다.
— 채택
범교회 및 타종교 관계 위원회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1. 총회는 Yvonne Schenk을 두 번째 3년 임기로 재선임한다.
— 채택
2. 총회는 차기 총회 때 회원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된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보고서를 정보로받는다.
— 정보로 받음
3. 총회는 한 교파로 친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를 협력 교단으로 인정하며, 협력 교회로 지정되는 동안 예외적으로 이전 CRC/RCA 이중 소속 교회나 직분자들은 CRC와의 소속을 유지한다.
— 채택
4. 총회는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와 교파 교회 지위 관련 사안, 직분자 “헌법상 교환” 관련 교회 헌법 사안 (교회 헌법과 보칙 제8조), CRC 직분자 혜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교단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임명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이 팀은 다음 해에 이전 RCA 교회나 관련 조직에서 요청할 경우, 그들과 동일한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
— 채택
5. 총회는 Jake Bentum이 교단 이사회 위원으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로 수정된 첫 임기에 임명하고, 다음 임기에 재임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 채택
교회사역부 Thrive
1. 총회는 교단 사역부인 공적대화를 위한 센터, 채플린 사역부, 장애인 사역부, 다인종 사역부, 신앙교육부, 원주민 사역부(캐나다), 목사-교회 자원부, 인종관계 사역부, 안전한 교회 사역부, 사회정의 사역부, 예배 사역부의 사역 보고서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에 감사한다.
— 채택
미디어 사역부 ReFrame Ministries
1. 총회는 개 교회의 로컬 사역과 아웃리치를 위해 ReFrame 미디어 사역부 자료를 사용하도록 교회에 장려한다.
— 채택
글로벌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
1. 교단 이사회와 함께 총회는 모든 CRC 교회에서 부활절, 오순절, 9월 둘째, 셋째 주일을 Resonate 글로벌 선교부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 채택
2. 총회는 Joel Huyser가 Resonate 글로벌 선교부, World Mission, CRC 교단을 위해 28년간 헌신한 것에 감사한다.
— 채택
국제 구제부 World Renew
1. 총회는 World Renew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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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World Renew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한 자비의 사역을 칭송하며, 교회들에 사역분담금을통한 지원 대신 1년에 적어도 4번 헌금할 것을 촉구한다.
— 채택
칼빈대학교 Calvin University
1. 총회는 이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우리 교단과의 관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 것에 주목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지역 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칼빈대학교의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한다.
— 채택
3. 총회는 Dirk Pruis를 재정 및 행정 담당 부총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로 임명하는 것과 함께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 칼빈대학교 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한다.
— 채택
돌트 대학교 Dordt University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우리 교단 사역에 대한 돌트대학교의 감사에 주목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돌트대학교가 지난 가을학기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부생 총 등록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 주목한다.
— 주목
3. 총회는 지역 교회에 참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돌트대학교를 칭찬한다.
— 채택
칼빈신학교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새로워진 시설을 둘러보도록 총회 참석자들의 신학교 방문을 격려한다.
— 정보로 받음
기독교 연구소 (캐나다 소재 대학원)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Robert Sweetman 교수의 충실한 사역에 대해 기독교 연구소와 함께 감사를 표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Neal DeRoo 교수 임명에 감사를 표한다.
— 채택
킹스 대학교 The King’s University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과학저널 네이쳐와 캐나다 공학연구협회로부터 연구 지원금을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한다.
— 채택
카이퍼 대학교 Kuyper College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카이퍼 대학 NCCAA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했던 운동선수들의 노고를 기리며, 이 프로그램이재개된 것에 주목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Howerzyl 박사와 졸업 과정 디렉터의 업무에 주목한다.
— 주목
3. 총회는 카이퍼 대학이 지역 기독교 고등학교 및 홈스쿨 네트워크들과 이중 등록 프로그램을 축하한다.
— 채택
리디머 대학교 Redeemer University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등록이 급증한 것을 축하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수업과 직장 경험을 통합하는 co-op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다.
— 주목
3. 총회는 리디머 대학 정신 건강 지원 실행계획 출범에 감사한다.
— 채택
트리니티 기독교 대학교 Trinity Christian College
1. 총회는 보고서를 정보로 받고, 학생 40%, 교수진 25%가 유색인종이라는 인종적 다양성을 축하한다.
— 정보로 받음
2. 총회는 학생들의 학업과 영적,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전문성의 웰빙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웰빙 수요일에 주목한다.
— 채택
교단 영입위원회 Candidacy Committee
1. 총회는 교단 영입위원회 부록 섹션 I, A에 언급된 사람들을 북미주 개혁교회 말씀 사역자 후보로 선포한다. 그 이름은 다음과같다: Tomas Axeland, Rebecca Bokma, Joshua Carpenter, Jeremy Engbers, Catherine Ferchau, Dylan Harper, Jonathan Hwang, William Jones, Kevin Kornelis, Sung Su Lee, Brandon Mick, Robert Moore, Anastaze Nzabonimpa, Cameron Oegema, Christopher Park, Esther Park, Blake Phillips, Erik Pluemer, Ryan Poelman, Jennifer Richards, Kurtis Ritsema, Natasha Specht, Adam Sculnick, Benjamin Snoek, John VanderWindt, Jolene Veenstra, Peter Vos, Marissa Walters, Zhengfei (Stone) Wang, and Josephine Wong.
— 채택
2. 총회는 교단 영입위원회 부록 섹션 I, B에 권고한 후보자 연장을 승인한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Yoon Chul Choi, Bradley Diekema, Matthew Guichelaar, Carol Hulin, Jake (Minho) Jeong, Kennedy Muli Kailiti, Eunice Kim, Jelle Koersen, Hannah Ryou Lee, Daniel F. Meyers, Matthew Mulder, Jacob Patton, Micah Ringelberg, Nicole Romero, Lynn Song, Evan Tinklenberg, Jodi VanWingerden, and Wendy Werkman.
— 채택
3. 총회는 교단 영입위원회 부록 섹션 I, C에 설명된 Joseph Hwang 후보자의 복직을 승인한다.
— 채택
4. 총회는 교단 헌법 제8조에 의거, 영입위원회 섹션 II에 열거된 사람들에 대한 교단 가입 조치를 승인한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Sung Jin Ahn, John Kim, Hyon Joong Lim, Jordan Hall, Joshua Lee, Wilson Cunha, Ryan Landt, Samuel Lim, D’Vante Rolle, and Myunsik Kang.
— 채택
5. 총회는 분과위원회가 입교가 거부된 사람의 항소를 받았으며, 항소자와 논의 후 항소를 취하했다는 것을 정보로 받는다.
— 정보로 받음
6. 총회는 교단 영입위원회 섹션 III에 설명되었고, 부록에 포함된 전도목사(목회동역자) 핸드북 개정판을 승인한다.
— 채택
7. 총회는 수정사항에 주목한다: EPMC 준비팀 멤버인 Marg Reckman 목사는 Ontario Southwest 노회 출신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는 Lake Superior 노회의 Thunder Bay 소재 Bethlehem CRC에서 사역하고 있다.
— 주목
제안서 1에 대한 응답: 총회 시작 시 반복적인 서한 읽는 것 자제
1. 총대 자격에 있어 여성 총대 참여에 반대하는 서한이 있다면, 총회 의장은 반대하는 사람의 성명 또는 노회명을 호명하고 다음성명서를 읽는다(교회 헌법과 보칙 제45장 b항 1을 보라):
“우리는 총대로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함을 안다. 우리는 여성이 집사나 장로, 목사, 또는 전도목사로 섬기는 것에 있어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다른 관점과 신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995 총회회의록 731쪽).” 일각에서 여성이 총대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여성 총대가 없는 것에 애통해 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다.
— 채택
제안서 3에 대한 응답: 교회론적 소통에 재집중
1. 총회는 제안서 3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2024년 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즉, CRC 교단이 이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발언 및/또는 성명을 발표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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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CRC 교단이 사회적, 경제적 및/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응 시, 자유 재량을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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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1에 대한 응답: 교회 헌법 제61조 개정; 교회가 공적인 기도에서 탄식의 기도를 포함하도록 권장
1. 총회는 교회가 공적인 기도에서 탄식의 기도를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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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2에 대한 응답: 교인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매년 진행 상황 보고 요청
1. 총회는 제안서 12에 열거한 CRC의 심각한 교인 감소 추세의 중대성과 개인과 커뮤니티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제자훈련과 복음증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겸손히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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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Resonate 글로벌 선교부와 Thrive 교회사역부가 이미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교회들이 각 상황속에서 제자훈련과 복음 증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총회는 이미 진행 중인 교회 갱신과 개척 사역을 기념한다. 총회는 소수민족 교회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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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Resonate과 Thrive 자료, 코칭 기회, 직원들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총회는 제안서 12(부록 758-71쪽 참고)에 대한 Resonate과 Thrive의 대응에 신중히 의견을 낼 것을 장려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CRC 교회들의6가지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다(7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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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CRC 교단의 교인 감소 추세를 조명하고 우리에게 교회 갱신 및 교회 개척의 깊은 필요에 대해 강조한 Southeast U.S. 노회의 열정에 감사한다.
참고: Resonate과 Thrive는 칼빈신학교와 함께 제안서 12에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교회들과 협력하고있다. 그 결과 북미주와 전 세계에 교회 갱신과 개척을 위한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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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2에 대한 응답: 교인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매년 진행 상황 보고 요청
1. 총회는 교단 이사회와 교단 산하 기관, 교회, 노회와 협력하여 우리 교단의 교인 감소 추세를 멈추고 증가 추세로 반등시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전략과 계획을 개발하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2. 총회가 이 사안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고 결정할 때까지, 교단 이사회와 교단 산하 기관, 교회, 노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이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그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 채택
제안서 13에 대한 응답: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선언
1. 총회는 사무총장실에 온라인 교회, 즉 “온라인으로만 만나도록 고안된 교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신학적 틀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을 감독하도록 지시한다.
a. 이 보고서는 칼빈신학교 교수, Resonate 글로벌 선교부 직원, Thrive 교회사역부 직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b. 이 보고서는 벨직 신앙고백에 명시된 참 교회의 표식을 언급해야 한다.
c. 이 보고서는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교회의 기회와 함정을 탐구하며,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를 다뤄야 한다.
d. 이 보고서는 분별을 위해 교단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 채택
제안서 14에 대한 응답: CRC 신앙고백으로 벨하 신앙고백 채택
1. 총회는 벨하 신앙고백을 현대어 신앙고백으로 삼는 2017년의 무브먼트는 계속되는 인종 화해의 여정에 중요한 단계였으며, 더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채택
2. 총회는 교회에서 벨하 신앙고백을 예배와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2009년 총회안건집 282-82쪽에명시된 바와 같다. “우리 자국에서 일어난 억압의 역사, 그리고 인종차별과 불의의 현실은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신(고후 5:19) 생명되신 주님은 정의롭고 화해된 백성을 향한 우리의 희망이자 열망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기독 교회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는 부르심이다.”
— 채택
3. 총회는 교회가 원주민 사역부(캐나다)와 Thrive 교회사역부에 이미 마련된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채택
참고: 벨하 신앙고백은 이와 같이 선한 복음 사역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며,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들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불의에도 반대하고 저항하여야 한다” (벨하 신앙고백 4번).
제안서 2에 대한 응답: 조력자살에 대한 성명서 작성
1. 총회는 이전 총회에서 낙태(1972, 1997, 2010 총회 등), 생명 문제(2000, 2003 총회), 이전의 목회적 조언(2000, 2003 총회)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조력자살에 대한 입장문을 신속히 만들도록 사무총장실에 요청한다.
— 채택
2. 총회는 모든 형태의 조력자살 관행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만들도록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이 보고서는 생명을마치는 문제에 있어 지침과 목회적 조언을 담을 것이다. 양국이 참여하는 이 특별위원회는 신학자 두 명, 보건의료 전문가 두명, 변호사 두 명, 그리고 추가로 임시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는 성경, 신앙고백, 낙태 및 생명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 이전에 제시된 목회 조언을 활용하지만, 연구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특별위원회는 “모든 인간 생명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수태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발달 단계에 있는 인간을 무자비하거나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1972 총회회의록 63-64쪽)는 이전 총회 선언을인정하며 그 사역을 구체화 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안서 2에 언급된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2025 총회 안건집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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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56과 59에 대한 응답: 동성애 관계를 지지하는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고 특별 징계 과정을 시작하도록 노회에 지시
1. 총회는 모든 노회에 동성애 관련 2022 총회에서 결정된 성경적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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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CRC 속한 모든 교회 방문단에게 사랑과 은혜로 직분자를 성경적 가르침에 합당하게 지도하되, 동성애 뿐 아니라 모든영역에서 그렇게 하도록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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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1에 대한 응답: St Joseph CRC, 제안서 10, 의견서 5
1. 총회는 징계를 받는 이들을 위한 항소 절차를 설계 및/또는 명확히 하는 특별위원회(또는 유사 기구)를 구성하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이 기구는 일반 징계를 받는 멤버들을 위한 절차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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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6, 18, 19, 20, 21, 권고안 C, 23, 24, 29, 30, 40, 권고안 D, 46, 77(다수의견 보고서)에 대한 응답
1. 총회는 이 배경 성명을 공식 2023 총회회의록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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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0 권고안 A, C, 71에 대한 응답: 성소수자가 받는 피해 해결 총회는 우리 회중 간의 의견 불일치를 사랑과 자비, 은혜로 관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관점을 솔직하게나누고 경청하는 존중의 자리를 제공 받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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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말씀과 우리 신앙고백에 따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성소수자 교인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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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CRCNA의 모든 교회가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말과 폭력적이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규탄함으로써 성소수자 교인과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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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교회가 성소수자 교인 및 이웃을 목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자료와 도구를 개발하거나, 개혁주의 교리 기준(이전 총회 결정에 명시된 대로)에 부합하는 기존의 외부 자료 및 도구를 승인할 것을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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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결혼 특별위원회 Ecclesiastical Marriage Task Force
1. 총회는 교회 결혼 문제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결혼 관련 보고서를 CRC 소속 교회에 배포할 것을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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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이 보고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를 배제하고 교회에서 결혼을 인정하고 거행함으로써 “교회 입장에서는 결혼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말 것을 CRC 목회자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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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교회가 원주민의 결혼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의 감독하에 또는 캐나다나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한 이민자들의 결혼을 존중하고, 기독교 결혼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정부와 결혼 간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할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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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목회자들이 특히 교회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같이 행동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회자들이 필요에 따라 커플들에게 개별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조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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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는 교회의 결혼식 거행에 잠재적 법적 결과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무총장실에서 목회자와 카운실에 경고 서한을 보낼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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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 목회자 특별위원회 Bivocationality Task Force
1. 총회는 2024년 총회에 교회 헌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및 부록의 다음과 같은 변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추가 사항은밑줄로, 삭제 사항은 취소선으로 표시):
a. 제14조 d항 제안 말씀 사역자가 비목회적 직업을 갖고 말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포기했다고 노회가 판단할 때, 그 판결 후 1년 내에 직분에서 사직된다. 결정을 내릴 때 총회대리인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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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15조 제안
각 교회는 카운실를 통해 소속 목사에게 적당한 생활비를 지불해야지불하도록 힘써야 한다. 예외로 노회의 허락 하에 목사가 교회와 동의하여 다른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일차적 또는 보조적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는 목사를 부양할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는 교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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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15조 보칙 제안
“Proper Support” Defined
“적당한 생활비”의 정의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지원은 충분한 월급, 의료보험, 장애보험, 주택, 본 교단의 목회자 연금적절한 연금 또는 은퇴플랜,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적당한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힘쓴다”는 것은 청빙 교회가 이 항목들을 모두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빙 교회는 목회자가 이러한 항목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사역에서 지역 교회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목회자를 두기 위해 이같은 책임을 받아드린다. 개척교회, 특수사역, 이중직 목회자, 다목적 사역등 다른 환경에서는 다양한 잠재적 출처에서 나오는 수입과 혜택이 재정 계획에 포함된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나 목사와교회가 재정 계획 변경을 결정할 때, 재정 계획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노회의 상담자가 서명해야 한다[CBs].
교회 외의 직업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목사를 둔 교회에 관한 규칙 “적당한 생활비”에 대한 목사와 교회간 대화 지침
1. 교회는 목사에게 교회 사역에 사용된 시간에 비례한 보상체계(compensation package)를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통상 48시간 근무를 전임으로 간주한다). 보통 급여 일체라 함은 최저임금, 부가 혜택 및 주거비를 포함한다.
2. 보상체계에는 근무시간 비례 의료보험 수당을 포함하므로 목사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의료보험에 가입아여야 한다.
31. 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의 가격을 급여 일체의 일부 혹은 전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42. 목사는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목사 연금기금이 제공하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액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목사 연금기금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된다.
53. 교회사역 이외로 하는 고용의 성격과 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의 양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목사(들)과 감독하는 카운실에서 함께 분별해야 한다. 청빙 서류에 재정 계획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노회 상담사에게 승인 받고, 일반적으로 카운실에 매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교회사역과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의 합계가 보통은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감독 카운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여 목회자의 비재정적인 사역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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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제23조 d항 제안
각 교회는 카운실을 통해 전도목사의 적당한 생활비 지원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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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23조 d항 보칙 제안
“적당한 생활비”의 정의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지원은 충분한 월급, 의료보험, 장애보험, 주택, 적절한 연금 또는 은퇴 플랜, 연장교육을위한 기금,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적당한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청빙 교회가 이 모든 항목을 모두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빙 교회는 전도목사가 이러한 항목을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사역에서 지역 교회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목회자를 두기 위해 이같은 책임을 받아드린다. 개척교회, 특수사역, 이중직 목회자, 다목적 사역 등 다른 환경에서는 다양한 잠재적 출처에서 나오는 수입과 혜택이 재정 계획에 포함된다. 노회가전도목사의 직책을 승인할 때, 재정 계획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이중직 목회자를 청빙할 때나 목사와교회간 재정 계획 변경을 결정할 때도 해당된다.
“적당한 생활비”에 대한 목사와 교회간 대화 지침
1. 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의 가격을 급여 일체의 일부 혹은 전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고용의 성격과 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의 양을 전도목사(들)과 감독하는 카운실에서 함께 분별해야 한다. 청빙 서류의 지원 계획에 재정 계획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노회 상담사에게 승인 받고, 일반적으로 카운실에 매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교회사역과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의 합계가 보통은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카운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여 전도목사의 비재정적인 사역 지원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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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노회의 신학생 장학 위원회(말씀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위원회 - 교회 헌법 제21조 참조)가이중직 또는 기타 비전통적 사역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예정인 사람들을 전임 사역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예정인 사람들과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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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이중직 사역에서 탈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노회, 교회, 지도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임 인터뷰/사임 후 학습 과정을만들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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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이중직 목회자들과 그들을 감독하는 카운실이 정기적인 대화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역 건강 평가를 제공하도록 사무총장실에 지시한다.
— 채택
5. 총회는 사무총장실이 연금위원회와 협력하고 목회자 부부들의 자문을 받아 부부가 말씀 사역자인 경우 두 배우자의 안수를 인정하는 바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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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카운실과 재정 계획을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생활비"를 매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 채택
7. 총회는 교회 방문단이 목회자가 "적당한 생활비"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목회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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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는 CRCNA의 각 노회와 교회가 이중직 사역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현재 우리의 사역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맡게 사역하고 있는 리더들을 지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목회 사역을 축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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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위원회 In Loco Committee
총회는 대리(In Loco)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총회는 대리 위원회의 다음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Paul De Vries 위원장, Josh Van Drunen.
총회는 Neland Avenue CRC 교회에 동성애/동성혼 관계에 있는 직분자를 안수하기로 한 모든 결정을 즉시 철회하여해당 직분자의 현재 또는 향후 임기를 무효화하도록 지시한다.
총회는 교회 헌법과 직분자 서약에 명시된 대로 교단 공동의 언약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Neland Avenue CRC 교회에지시한다.
총회는 Grand Rapids East 노회가 Neland Avenue CRC 회중과 지도부를 2022년 총회에서 인정한 동성애 성경적 지침에 부합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한다.
총회는 교단 회원들에게 우리가 직분자 언약과 교회 헌법에서 채택한 방법과 절차에 재헌신할 것을 지시한다.
총회는 Neland Ave CRC 교회 대리 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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