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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 내 '은퇴 목사의 지위' by Kathy Smith 교수

October 22, 2024


** 다음은 칼빈신학교에서 교회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신 Kathy Smith 교수님께서 '은퇴 목사의 지위'에 대한 한인 교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성한 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CRC 교단 교회 헌법에서 은퇴 목사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제18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목사의 은퇴는 노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목사는 은퇴 후에도 목사직의 직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 성례 집례, 축도, 새 임직자 안수 등의 공식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은퇴 목사는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목사는 사역 청빙(calling)이 없는 상태이며, 그런 사역에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 헌법은 또한 은퇴 목사는 그 교적이 있는 교회 카운실의 감독 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운실이 목사의 공식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은퇴 목사의 생활과 교리를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목사는 더이상 목회자로서 사역 청빙 하에 있지 않으므로 신임장(Ecclesiastical Credential for a Minister)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운실의 감독 하에 있을 뿐입니다. 


교회 헌법 제18조 보칙에 의하면, 만일 은퇴 목사가 같은 노회 내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길 경우, 이전 교회와 옮겨가는 교회 카운실의 승인 하에 감독권이 이전되며, 다른 노회에 속한 교회로 교적을 옮길 경우, 각 교회의 카운실과 각 노회의 승인 하에 감독권이 이전됩니다. 


은퇴 목사의 삶과 교리에 문제가 생겨도 해당 은퇴 목사는 특별 권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목사는 실제 사역 청빙 하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제 목사직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징이 필요한 경우, 노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퇴 목사의 명예와 지위를 박탈하고 공식적인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CRC 교단에서 안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들의 안수직을 평생 보유하지 않습니다. 은퇴 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총대로 파송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카운실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헌법 제40조 a항에 의하면, 은퇴 목사도 노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의 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카운실에서 직분자로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은퇴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처럼 임기가 있는 장로나 집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나 집사로 섬기며 카운실에서 활동하는 은퇴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총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수가 한시적이라는 점은 개혁교회가 장로교회와 가장 구별되는 점일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안수가 평생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에 반해, CRC 교단에서 안수는 개인이 아니라, 직분(역할)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집사는 임기 내에 봉사하지만,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 안수의 효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노회에서 발언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사역을 내려놓은 후에도 통상 목사로 불리긴 하지만, 그들의 안수 직분 수행의 효력은 특정 교회나 사역의 청빙이 있을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청빙 없이는 은퇴하지 않은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직분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RC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항구적인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사역 청빙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집사의 안수와 목사의 안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사는 평생 사역자라고 하는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말씀사역자(Minister of the Word)라는 호칭은 보유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제18조 보칙) 설교나 성례를 집례하는 등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목사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졌길 바랍니다!


Kathy Smith 교수

칼빈예배연구소 선임부디렉터/ 칼빈신학교 교회정치학 겸임교수/ 칼빈대학교 회중과 목회 연구학 겸임교수/ 총회 교회헌법 자문위원




 

교회 헌법과 보칙


제 18 조


a.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퇴할 수 있다. 은퇴는 카운실과 노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은퇴한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교회가 부여한 사역을 공식적인 수행할 권위를 갖는다. 은퇴 목사의 감독은 다른 교회로 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자신이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에 둔다. 은퇴 목사의 감독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해당 목사와 그 부양가족이 품위있게 생활할 비용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c. 만일 은퇴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은퇴목사는 자신의 은퇴를 결의한 카운실로 하여금 노회에 그가 다시 목회사역에 청빙받을 자격이 있음을 공포해 주도록 청원할 수 있다.

- 제 18 조 보칙 참조


제 18 조 보칙

은퇴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 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1 총회회의록, 813 쪽)


은퇴목사의 감독은 (해당 목사가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멤버로 남아있거나 은퇴가 잠정적일 경우는 예외로)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은퇴 후에 자신이 등록한 교회로 옮길 수 있다.


은퇴 목사의 감독을 옮길 경우, 은퇴 목사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의 카운실이 은퇴목사가 옮기려는 교회의 카운실에 해당 은퇴 목사의 감독을 맡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1968 총회회의록, 69 쪽)


조기은퇴 방법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55 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목사는 2011 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1993 총회회의록, 579 쪽)

(2011 총회회의록, 813 쪽)


“사역의 공식적인 수행”

1) 특별한 사역의 수행, 예를 들어서 말씀의 설교, 성찬의 집행, 회중을 위한 축도, 새 임직자에 대한 안수, 그리고 교회 멤버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냄 등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이며 또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 중에서 안수받은 지도자들에게만 맡기신 사역의 일부이다.


2) 그러므로, 역사가 깊고 조직된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나 전도목사를 충분히 후원할 수 없어서 청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목회사역들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목회의 사역은 주님과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며 이 관계를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사역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2001 총회회의록, 50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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